63화. 통방(通房) (2)
소씨가 보기에 임씨는 좋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. 출신도 그저 그랬다. 농·공·상(*農工商: 농업, 공업, 상업)도 아니고 의업(醫業) 집안이라니. 의원은 상인만도 못했다. 소씨가 생각하기로, 이게 다 저 얼굴 때문이었다. 호수처럼 맑은 눈과 복사꽃처럼 예쁜 얼굴 말이다.
‘만약 저 얼굴만 아니었다면, 둘째가 어찌 저런 임씨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! 정말이지 사람 홀리는 여우가 따로 없군.’
소씨는 속으로 몰래 욕을 해댔고, 표정도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. 그리고 첫말부터 곱게 나오지 않았다.
“아가, 어제 둘째가 홍아와 취아를 데리고 돌아왔더구나.”
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내더니, 갑자기 확 돌변한 말투로 악의를 뿜어댔다.
“네가 꼬드겼느냐?”
소씨의 말투는 상당히 날카로웠고, 눈빛 또한 매우 매서웠다. 임씨가 놀랍고도 두려워 몸을 살짝 움츠리며 황급히 말했다.
“아닙니다, 어머님!”
그녀의 모습을 본 소씨가 못 참겠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.
“됐다. 네가 그랬든 안 그랬든, 이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. 내 네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. 일 년의 시간을 주겠다. 만약 일 년 안에 회임하지 못하면, 그땐 둘째가 사람을 물러도 소용없을 거다!”
소씨는 점점 더 태도가 사나워졌다.
“내 그 즉시 양갓집 규수를 골라 둘째의 첩으로 삼을 게야. 알겠느냐!”
양갓집 규수는 노비인 통방 여종과는 아주 달랐다. 노비의 매매계약서는 주인 손에 있었기에 주인 말 한마디면 노비를 사고팔 수가 있었다. 그래서 그 손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고, 심지어 씨받이가 되는 일도 흔했다.
반면, 양첩(*良妾: 양민의 신분으로 남의 첩이 된 여인)은 달랐다. 양첩은 관청에서 문서 보는 일을 했고,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관청에 고발도 할 수 있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대갓집들은 적서(嫡庶) 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, 이렇게 양첩을 들이는 일도 간혹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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